서울은행은 아이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예금할 수 있는 "패밀리 푸른통장"을 지난 2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에게는 성장단계별로 16가지 상해보험이 무료로 주어진다. 이 통장은 패밀리형과 일반형 두가지로 구분된다. 패밀리형은 가입 당시 약정한 주기(24개월 또는 36개월)가 오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30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24개월형을 선택하면 14번,36개월형을 고르면 9번을 재예치할 경우 30년간 한개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재예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일반형"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형은 만기 때 통장을 해지하는 일반적인 적금통장이다. 가입대상은 만 27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군인 등이다. 가입금액은 하루에 5백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패밀리형과 일반형 모두 원금기준 3천만원까지이다. 적립방법은 자유적립과 정기적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패밀리형은 최초 가입시 매달 5만원 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약정한 금액보다 많이 적립하고 싶은 경우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돈과는 별도로 추가적립도 가능하다. 일반형은 정기적립식의 경우 매달 납입일에 적립하고 자유적립식은 1회 1만원 이상 총 1백50회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금리는 패밀리형의 경우 24개월 5.0%, 36개월 5.5%가 적용된다. 일반형은 정기적립식의 경우 12~23개월 5.2%,24~35개월 5.7%,36개월 6.1%이다. 자유적립식은 12~23개월 5.0%,24~35개월 5.5%,36개월 5.9%로 정기적립식에 비해 낮은 편이다. 패밀리형 적금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1백좌 이상 단체가입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더 높게 적용해준다. 가입자의 부모가 서울은행의 주거래고객인 경우에도 0.2%포인트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0.7%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또 한 학교에서 1천5백좌 이상을 가입하면 통장명칭은 물론 학교측에서 원하는 학교전경이나 영화.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통장 표지에 실을 수도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