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는 사채업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6개 증권사 지점을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10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 추가조사 및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증권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가담행위가사채업자 등과 유착돼 발생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전주(錢主)를 국세청에 통보해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채업자가 자금이 부족한 증권사 직원에게 접근, 주가조작 등을유도하는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사채업자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과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거나 전담투자상담사 약정비중 및예탁자산회전률이 지나치게 높은 10개 증권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 검사 및 조사에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수후개발(A&D) 등 선진 금융기법이나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 갈수록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을 모든 증권사로 삼아 최소한 한개 지점 이상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사 및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점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