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제인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소송을 3심제로 바꾸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일반인이 행정소송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소송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일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원.검찰.법제처와 학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대상은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위 상대소송의 3심제 보장 등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상대 소송의 경우 현재 기업들이 공정위의 심결(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려 대법원까지 모두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들에 충분한 항변권을 주기 위해 행정법원이 1심이 되도록 변경,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심제가 돼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항변권이 더 많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소송기간이 크게 늘어나 해당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용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이같은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2심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3심제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후진.오상헌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