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월22일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됐다. 이후 3년 동안 한국의 어획 쿼터(할당량)는 지속적으로 감축돼왔다. 99년 14만9천t이던 일본 수역내 한국 어선의 전체 어획 쿼터는 2000년 13만t, 2001년 10만9천t에 이어 올해는 8만9천t으로 급감했다. 어선 수도 99년보다 3백9척 적은 1천3백95척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이 일본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한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본이 이를 어획 쿼터 삭감 기회로 적극 활용한 것. 해양수산부 정상윤 어업교섭지도과 사무관은 "어업 쿼터에 비해 실제 어획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직까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발어업이 작년 20척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입어가 금지되는 등 99년 이후 5개 업종이 이미 '개점휴업'에 들어가 있다. 한때 일본으로부터 조업 금지 조치까지 받았던 산리쿠 수역은 내년 조업 재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