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이를 약관에 표시하지 않거나 가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사업자단체에만 부여된 표준약관 제정요청권이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에도 부여되며 공정위도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보급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관을 사용하는 각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보다불리한 약관을 사용할 경우 해당내용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며 공정위 승인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약관에 반드시표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약관을표준약관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현행 약관법이 표준약관 제정요청권을 사업자단체에만 부여,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제정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도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정위가 일정분야에서는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약관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민사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조정불성립시에는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개정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