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빠르면 다음 주 초 미국과 양자 협의를 갖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동하기로 결정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기로 했다. 통상 전문 변호사 등을 비롯한 소식통들은 그러나 미국이 이미 세이프가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사전 협의는 물론 품목별 재조정을 위한 120일동안의 협상에서도 한국 등 철강 수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양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워싱턴의 고위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부시 대통령이 1974년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을 발표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이 요청한 사전 양자 협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했다.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앞서 지난달 27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미국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전 협의와 뒤이은 품목별 조정 협의에서 별 성과가 없을 경우 일본,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다른 철강 수출국들과의 공동 보조 아래 WTO에 제소하는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소식통들은 사전 협의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이프가드가오는 2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다음주밖에 시기가 없으며 장소는 워싱턴과 제네바 가운데 택일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미국의 사전협의 수락은 2년 전 한국산 탄소강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가 `당사국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WTO에서 패소한 데 따른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내다봤다.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방침을 발표한 5일부터 120일동안 품목별 재조정 협상 기간을 설정했으나 자동차, 전자제품, 캔 등 미국내 철강 수요 업계의 정치적 로비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재량으로 일부 품목이 세이프가드에서 빠지는 경우 이외에는 조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