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신용카드 민원, 금감원으로 연락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간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카드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한 뒤 해결이 안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지름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카드사에 대한 민원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그 결과를 공표키로 하는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부당 청구사례가 전체의 3분의 1 =작년 한햇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관련 민원건수는 총 2천4백22건. 2000년의 1천1백20건보다 무려 1백16.3% 늘어났다.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연체카드 대금을 본인이 아닌 친인척들에게 독촉하거나 심야방문 및 폭언.폭행 등을 사용하는 부당 청구사례가 7백14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 부당 카드발급도 22% =명의도용에 의한 부당 신용카드 발급건수도 5백40건으로 전체의 22.3%에 달했다. 특히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회원확보 경쟁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카드발급과 이에 따른 연체금 회수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 사용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자동이체 계좌에서 카드사용 대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 ◇ 금감원의 민원 대책 =금감원은 미성년자 카드발급,연체대금에 대한 부당한 빚 독촉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카드와 관련, 상담 및 민원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02-3786-8667, 8704) 팩스(3786-8548∼9)를 이용하면 된다. 우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앞으로 보내면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