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 대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한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직접 진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13일 농림부 노경상 축산국장은 "농촌에 도시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생산자 단체가 별다른 이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개정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모돈(새끼돼지) 5백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노 국장은 "축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도 축산가공업을 하는 대기업등이 농가에 돼지 및 닭의 사육을 의뢰한후 사육수수료를 주고 사들여 도축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대깅버 참여가 허용돼 있는데 직접적인 대기업 참여문제는 대기업의 투자수요와 축산농가의 정서 등을 따져서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덧붙다. 정부는 지난 97년 축산시장개방으로 외국의 대기업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축산기업 축산물의 한국시장 진출은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축산업진출을 막고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기업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농림부가 축산농가단체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