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식 개관한 벡스코(BEXCO)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등 153억원을 부과받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벡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수영세무서로부터 벡스코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109억원과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44억원 등 모두 153억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전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벡스코는 이에 대해 세무서의 세금 부과 조치는 부당하다며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도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벡스코는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따라 2005년까지는 준공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수 없다며 부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기부채납일이 준공허가 시점이 되기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영세무서는 그러나 벡스코가 지난해 4월 23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3년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에 들어간 만큼 실질적인 운영 개시일을 기부채납 완료일로 간주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영세무서는 따라서 총 공사비 1천600억원 가운데 시 출자분 510억원을 제외한1천90억원의 10%인 109억원을 세액으로 결정했고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44억원을부과했다. 벡스코측은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과세 타당성 여부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