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간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콕협정의 중국 가입이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할 때 내야하는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 회원국에 대해 프레스.화학공업품 등 691개 품목의 평균 기본관세율을 19.3%에서 15.7%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우리나라가 회원국에게 250개 품목의 관세를 30% 가량 인하해 주고 있는 양허 조치를 적용받는다. 지난 76년 1월 처음 발효된 방콩 협정에는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가입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의 가입에 따라 방콕협정 회원국은 인구 25억명, 면적 1천330만㎢, 교역규모 6천528억달러로 세계 무역의 6%를 차지하게 됐다'며 '아시아지역 다른 개도국의 가입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