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을 통해 기업의 어음.수표 부도 내용이나 외부감사 결과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취합해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고쳐 의견수렴,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업 신용능력정보의 범위에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정보,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이 추가돼 사유발생후 30일 이내에 신용정보망에 수록하도록 했다. 또 기업 신용불량 정보 가운데 기업이 당좌어음.수표 부도를 냈을 때 15일 이내에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도록 했다. 다만 신용정보협의회가 전산수용능력이나 집중의 실효성 등 여건을 감안해 등록기관이나 등록기준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가 여신 등 금융거래 및 신용불량정보 등에 편중돼 기업 신용파악에 필요한 우량정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업신용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