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방사선 영상진단의 정도 관리를 위해 방사선 촬영 결과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경우 판독료의 20%를 가산해줄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단순 영상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촬영료 60%, 판독료 40%로각각 분리하고 담당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할 경우에만 판독료를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진단 분야의 불필요한 촬영을 줄이고 판독의 질을 높이기위해 보험수가에서 판독료를 분리하는 동시에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시에는 가산금을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일 100%씩 가산되던 의약품관리료 지급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조제(투약)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파킨슨병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시에는 원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의 50%를 해당 병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새 방식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는 조제(투약)일수를 기준으로 2∼3일에는 현행하루치 관리료(의원 외래 150원.약국 100원)의 90%씩, 4∼13일에는 60%씩 늘어나고,그 뒤로는 `14∼19일 현행 10일분'부터 `90일 이상 현행 60일분'까지 6개 구간으로나뉘어 지급된다. 현행 1일분 의약품 관리료는 입원의 경우 ▲대학병원 1천490원 ▲종합병원 1천40원 ▲병원 580원 ▲의원 370원이고, 외래는 ▲대학병원 30원 ▲종합병원 40원 ▲병원 50원 ▲의원 150원 ▲약국 100원이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