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도 국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위.변조시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전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카드를 판매.사용한 경우에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