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장을 연차적으로 1백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직원 중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이 현재 근로자 3백인 이상에서 오는 2003년 2백인 이상으로,2005년 1백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10∼14급의 산업재해 장애인을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측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