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거래처가 타사 제품을수입, 판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중단한 ㈜임페리얼 트레이딩(황실유럽자수)에 대해 당해 행위금지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방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DMC십자수 독점 수입업체인 임페리얼 트레이딩은거래회사인 모 社가 DMC제품 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려 하자 지난 3월 27일부터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혐의다. 대전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거래 제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것은 거래처의 제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타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임페리얼 트레이딩은 국내 십자수 시장의 77%(2000년 매출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사업체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