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과장 또는 국장 임용이 적극 권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趙昌鉉)는 28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개선방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여성 실.국.과장이 전혀 없는 19개 중앙부처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명 이상의 여성과장 또는 여성국장의 임용을 적극 권장하고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기간을 2년 연장하고 최초 1년에 대한 호봉경력 인정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이내 기간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장의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운영비와 생계비의 일정비율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보호제도와 관련,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제재를 강화하고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