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새로 개설할 때 지자체에 등록,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유통산업 발전을 지원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11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법률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개정 법률안을 통해 백화점 할인점 등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유통매장을 개설할 때 결격사유를 따져 시.도에 등록,인가받도록 한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대신에 대형 유통매장이 새로 설립될 때 인근지역 중소 점포와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각 시.도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을 중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당 지역상인과의 조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날로 활성화되는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과 프랜차이즈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고 유통업태의 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업태 구분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삼성테스코가 서울 동대문에 대규모 할인매장을 신축키로 했으나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한 해당 지자체로부터 1년 가까이 인가를 받지못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