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이 가능한 부탄가스 캔(Can)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음식점이나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연료저장 용기가 1회용으로만 제작됐으나 앞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부탄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을 고려,1회용 용기 제조만 허용해왔으나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