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대 적조로 피해를 본어민들에 대해 영어자금 상환 기간을 1~2년 연장해주는 한편 약정이자(연리 5%)를면제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장 피해 규모가 30~50%에 이르는 어민은 영어자금 상환 기간이 1년 연장되며 50% 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 2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적조 피해가 확대될 경우 특별 영어자금 150억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