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서민가계 부담을 감안, 올해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동결하고 9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연탄 판매가는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15%씩 인상됐으나 이날 발표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동결된다. 연탄의 경우 89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동결돼 서울지역 연탄판매소 기준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185원이 유지된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생산원가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원단가는 t당 4만2천333원에서 4만4천447원으로 5%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