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국세심판원 홈페이지를 찾으면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심판원은 19일 납세자가 인터넷으로도 세무당국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ntt.go.kr)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담당 심판부, 조사관과 사건의 처리과정도손쉽게 알 수 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심판 결정사례 약 4만여건이 주요 쟁점별로 실려있어 본인이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경수(崔庚洙) 국세심판원장은 "종전에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을 부과받았을경우 세무서나 국세심판원을 직접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민원을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인 인용률은 지난 98년 23.5%에서 99년 32.4%, 지난해에는 35.7%로 매년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