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부산의 미래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미래금고는 14일부터 오는 2002년 2월 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다. 6개월간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감위는 미래금고가 지난 6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래금고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 계획이 금감위 승인을 얻게 되면 영업을 재개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말했다. 공개매각이 될 경우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부채이전방식(P&A)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미래금고의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으며, 만약 공개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