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우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이 완전 자유화됐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분야의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는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4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인승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가격자유화 결과 회사간 가격 및 서비스의 실질적인 차별화가 진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가격자유화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이로써 지난 94년 범위 요율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완결됐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들중 우리처럼 완전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가격자유화란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가격자유화가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사태를 초래한다면 이는 곧 보험사의 부실화로 직결되고,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격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그 과실을 보험가입자,피해자,보험회사 등 시장참여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해율에 따라 적기에 보험료가 조정되도록 하는 등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위험도에 부합되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보상내용이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는 상품 특화나 시장특화에 힘써야 한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불필요한 사업비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는 반드시 예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집행한다면 이는 결국 주주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앗아가는 행위와 같다. 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기능이 가미된 공익보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위험도에 부합되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가격자유화의 과실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가입자의 협력도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높고 낮음이 주요한 선택기준이 되겠지만 사고발생시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이에 못지 않는 중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긴급견인출동서비스등 부가서비스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은 보험사의 합리적 가격결정 내지 양질의 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없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부당하게 보험료의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앞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다. 가격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의 여부는 시장참여자 각자가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