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개정 양곡관리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 봄에 지급한 2001년산 추곡 약정수매 선금의 5%를 추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 추곡약정수매 선금 40%를 지급받은 농가에 한해 40㎏ 조곡 1가마당 3천원을 추가로 이달 4일부터 7일사이에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좌 입급하게 된다. 농림부는 개정 양곡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내년에는 선금지급 비율이 50%로 높아져 농가들의 영농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