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만든 농가의 경우 지원기관이 자체평가를 한 후 농림부에 추천하고 자부담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농가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다. 경진분야는 ▲과실류 ▲특용작물 ▲식량작물.기타 등 3개이며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입상자는 농림부장관과 후원기관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받고 `농림부 추천 우수 홈페이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갖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