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입주자가 분양전환때 적용받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 7-9%에서 8월1일부터 3%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도사업장 입주자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기금 금리 인하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부도사업장의 임대주택을 지난 5월26일 이후 분양전환받은 경우이며, 5월26일 이전에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혜택을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율적용 기준은 공공임대주택자금(현행 상환기간 20년, 연 금리 7-8%)의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 3%의 이율이 적용되며 잔여기간 10년은 현행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형임대주택(상환기간 10년, 연 금리 9%)은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 3%의 이율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기금운용 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60㎡(18평)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4%로 주택기금이 지원되며, 이를 입주자가분양전환받을 경우 면적에 따라 7-9%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8월부터 주택기금 대출금리가 3%로 일괄 인하되면 현행보다 평균 5% 포인트 가량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년 80만원의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