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3일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대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 이재용씨의 인터넷사 지분 특혜 매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비롯 주요 신문사들에 대한 불공정 과징금 부과 등 유사한 조치들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공정위의 '월권'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가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 경쟁 여부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영역을 뛰어 넘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온데 대해 법원의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기업의 출자총액 등 시장에서의 경쟁과 직접 관련 없는 부문에서까지 '오지랖'을 넓혀온 공정위가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BW 저가매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는 공정한 주식거래를 해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씨 등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불가피해진 공정위의 위상 타격 =이번 고등법원의 '월권' 판결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삼성에 대한 판결 이외에도 최근 현대 SK LG 등에 내린 비슷한 제재조치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 언론사 문제 =최근 공정위가 언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면서 언론사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법적 해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일부 신문사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비상장주식을 사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각하거나 고가 매입, 부당 지원했다고 발표했었다. 삼성SDS에 대한 패소가 언론사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한 '준거'로 작용해 유사한 결과가 뒤따를 경우 공정위의 위상은 더 한층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남는 문제 =이번 판결에도 불구, 대기업 총수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 자체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편법적인 이전은 규제하고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 삼성SDS건과 같은 부당지원행위는 세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게 법원 입장인 셈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