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정부 승인없이 북한을 다녀온 정보통신업체 시스젠의 권오홍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이 업체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대표가 지난 4월 북한방문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북한을 다녀와 남북간 교류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권씨가 평양내 태양에너지연구소와 라면합작공장 추진 등과 관련해 과대선전을 일삼다 정부로부터 이미 몇차례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스젠은 북한과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이산가족들이 북에 두고온 아내와 자식 등 가족에게 인터넷 상에서 유언이나 묘비명을 남길 수 있도록하는 사이트 개설사업등을 벌여온 정보통신 업체이다. 권 대표는 중국 체류중 북측이 초청장을 내주며 빨리 방문해줄 것을 재촉해 정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다녀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