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6일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금을 현재시점에서 평가해 상환받을 경우 미전환 전환사채(CB) 인수에서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26-27일 현대.대우증권을 통해 공모중인 CB가 기한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를 채권은행이 떠안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그러나 미전환 CB 인수가 `지나친 부담'이라며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가 이날 조건부로 수용,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은 미전환 CB 인수에 동의하는 대신 현대건설 대출금 가운데 출자전환분을 제외한 522억원을 현대건설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평가, 상환받을 경우 미전환CB 인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 어느정도 접점을 찾았다. 두 은행은 25일 밤부터 협상을 벌여 오는 6월말 출자전환과 유상증자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대출금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대출금 522억원을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해 현대건설로부터 상환받는방안을 주장했으나 외환은행은 청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출금을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할 경우 하나은행은 원금에 가깝게 상환받을 수있으나 청산가치로 평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의 10-20%에 불과하다. 하나은행은 또 기업가치를 계산할 때 7천500억원 전환사채까지 포함해 계산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외환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출자전환분을 제외한 하나은행 대출금 522억원은 당좌대출과 기업어음(CP)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을 돌려받게 될 경우 현대건설 주식만 보유할 뿐 남은 대출금은 없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은행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채권은행들에게도 상당한 파급영향이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