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된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91개 사채업자를 선정, 11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조사결과 초고리 사채 약정이율과 연체 이자율 조항 등은 약관법에 의해 무효화하고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도 약관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사채이자율의 경우 연 60% 이상인 경우가 전체 2백62건 가운데 2백55건(97.3%), 연 1백20∼2백40%인 경우는 72건(27.5%)이었으며 연 7백20% 이상의 초고율인 경우도 31건(11.2%)에 달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