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업들의 카르텔(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카르텔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고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기업들의 카르텔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음 신고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카르텔 보상금 항목을 반영키로 하고 상반기중 보상금 액수 및 지급방식 등 초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