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기업인들은 앞으로 양국간 통상분쟁을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성 경제협의회 회장(대한상의 회장)과 위 샤오쑹(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등 양국 관계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각종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은 가급적 자제하고 중재 조정 등 비소송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이날 채택한 7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사절단의 상호방문 및 각종 경제정보 교환강화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가능성 적극 모색 △한국기업의 중국 10차 5개년계획 참여를 위한 대중국정부 건의 등에 합의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