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핫코일 분쟁은 일단 현대하이스코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현대하이스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철이 조만간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하고 더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공정위가 손을 들어줌으로써 현대하이스코는 원하던 대로 핫코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포철로서는 공정위 심결에 따른 손실도 문제지만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적지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동시에 이번 분쟁을 비집고 일본 가와사키제철이 한국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현대하이스코의 실익=계열사인 현대자동차에 냉연강판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포철에서 원재료인 핫코일을 구입,냉연강판을 만들어 현대차에 공급하게 된다.

다만 포철이 행정소송을 걸면 냉연강판 생산은 늦어질 수도 있다.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3∼4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게 철강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가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얻은 것은 무엇보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의 강관(파이프)생산과 함께 포철로부터 핫코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고부가가치 제품인 냉연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당초 현대하이스코는 포철에서 공급받던 연 50만∼60만t의 강관용 핫코일을 냉연강판용으로 전환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포철의 불만 및 손실=핫코일을 현대하이스코에 파는 만큼 현대차에 직접 팔던 냉연강판의 판매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용 냉연강판은 고부가가치 제품이어서 포철은 금액상으로 연간 2백5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철은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에 핫코일을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냐"며 공정위 심의 자체에 대해 불만이다.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공정위 심사 후 30일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 가와사키제철의 어부지리=이번 분쟁을 계기로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현대하이스코의 지분 13%를 인수하면서 올초부터 연50만t의 자동차 냉연강판용 핫코일을 공급키로 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와관련,가와사키제철이 현대차에 냉연강판을 직접 팔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