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전력이 "16일의 정기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전은 발전부문 분할에 반대하는 노조가 이 안건의 상정을 막기 위해 주총을 방해할 것을 우려,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