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무보증 할부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연대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차량 구입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무인도금 할부제도도 실시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