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민간인들이 정부에 제출한 행정 개선 아이디어가 채택돼 예산절약 효과가 나타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도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도 적용된다.

아이디어 제안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낼 수 있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규모는 제안의 창의성과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당장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효과를 내지는 않았더라도 장래 수입증대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과금이 지급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