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올해산 약정매입가격보다 3% 인상된 40kg (조곡 1등급) 기준 5만9천8백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0~2% 인상안보다 가격을 높인 것이다.

약정수매 물량은 세계무역기구(WTO) 수매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5백81만4천석(정곡 기준)으로 정했다.

하곡수매가도 추곡과 같은 수준으로 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겉보리는 조곡 40kg 1등급 기준 3만1천1백90원,쌀보리는 3만5천3백50원으로,이를 정미한 보리쌀(76.5 1등급)은 8만8천8백70원으로 정해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보다 수매가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