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의 경영개선계획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삼신생명은 조만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또 현대.한일생명은 경영개선명령을, 국제.제일화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럭키.신한생명과 신동아.대한화재는 계획서상의 자본확충 노력을 전제로 연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감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9개 생보.손보사의 경영개선계획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삼신생명의 경영개선계획이 출자자의 확실한 증자의지를 밝히지 못한 데다 지급여력비율 충족기한(11월말)을 내년 1월말까지로 임의 연기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이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결과에서도 부채가 자산을 6백6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임원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신생명은 정부가 이같은 행정절차를 취하기 전에 1주일간의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신생명이 현재 자체적으로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결국엔 P&A(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자본확충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현대생명과, 자본확충계획을 밝혔으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한일생명은 2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백%로 맞춰야 하며 현대생명은 연말까지 2천5백14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감위는 9월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82.8%, 55.3%인 제일화재와 국제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리고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제일화재는 작년 결산결과 1백89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결산했으나 검사결과 이익규모를 1백억원 가량 부풀린 분식회계가 적발돼 지급여력비율이 당초보다 크게 떨어졌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결과 여신부당취급 및 자금부당중개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삼신생명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관에 대해선 문책기관 경고를 내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