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형량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또 신용금고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용금고의 지분을 2% 이상 가진 주주에게는 대출이 일절 금지돼 있다"면서 "그러나 위반시 처벌이 너무 약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개 이상의 신용금고가 공모해 상대방 금고 출자자에게 각각 대출해 주는 우회 출자자대출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금고의 주식 30% 이상을 취득하면 금감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식의 의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