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자동차에 대해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이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14일 결정 이유서를 통해 "장부상의 자산이 17조원이 넘고 부채는 18조원을 초과하는 거대 기업으로 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개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일단 보전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활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아 이종대 대우차 회장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법원의 지출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단 대우차와 협력업체들에 숨통을 터준 셈이다.

그러나 일부 거래업체들이 계속 현금 결제를 요구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채권단의 신규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납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이어 군산공장이 14일 오후 1시부터 가동 중단됐다.

김희영ㆍ조일훈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