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인터넷서점들의 도서 할인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일부 출판업자와 오프라인서점들의 손을 들어주려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책값 할인을 금지하는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일종의 담합행위로 서점간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차관회의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2003년부터는 같은 책이라도 서점마다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초 모든 출판물을 정가 판매하도록 하고 할인판매를 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