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올해초 제정 공포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후 최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조업에 한해 세제 및 임대권 혜택이 주어졌던 이 지역은 무역 물류 금융 정보 일반서비스 업체들도 입주할 수 있게 돼 기업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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