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5년이하 징역 .. 정부, 법률안 내년 시행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에서는 80여종의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또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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