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원짜리 동전의 밀반출을 막아라''

관세청이 일본으로 빠져 나가는 5백원짜리 동전 단속에 나섰다.

일본으로 가는 여행자나 승무원 선원에 대한 세관 검색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일본 관세당국과 수사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일 "한화 5백원짜리 동전이 일본 5백엔 동전과 재질과 직경이 같은 데다 두께와 무게 차이도 미미하다"며 "최근 한화 5백원 주화가 일본내 자판기에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본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백만엔까지의 외화는 자유롭게 휴대,출입국할 수 있지만 동전은 ''화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다량의 동전을 세관 신고없이 반입하면 일본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몇몇 한국 선원과 여행객이 일본 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