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오는 9월말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 여신에 대해서도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부실한 워크아웃기업(회수의문 이하)은 은행의 신규여신이 끊겨 모두 퇴출(워크아웃 중단)되는 등 느슨했던 워크아웃 제도가 한결 빡빡해질 전망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발표되는 은행 잠재부실에 대해 9월말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당초 내년말까지 워크아웃 여신을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여신액의 2~20%의 충당금만 쌓도록 허용했던 특례규정을 앞당겨 9월말에 폐지키로 했다.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워크아웃기업에도 예외없이 FLC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이 특례에 따라 워크아웃 여신을 최하 고정(충당금 20%)으로 완화해 분류했다.

그러나 앞으론 워크아웃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회수의문"(50%)이나 "추정손실"(1백%)로 분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은행 잠재부실의 공개때 고정에서 회수의문 이하로 떨어진 워크아웃업체가 20개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실한 워크아웃기업에 1백억원을 대출할때 은행들은 대손충당금까지 포함해 1백50억~2백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규여신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FLC기준대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새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부실기업의 워크아웃플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부터 44개 워크아웃 존속기업의 경영관리단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오는 11월에 종합점검을 통해 졸업.퇴출업체를 가려낼 예정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