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 등 잠재부실을 올 상반기안에 다 드러내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관련,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이달말까지 고정이하 부실채권 규모를 다시 산정해 보고토록 요구했다.

금감위는 추가부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인정해 주되 증자계획 등을 받을 방침이어서 자본확충이 어려운 은행의 경우 자발적 합병 등의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실은폐 등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경영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새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회사가 잠재적 위험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지도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서민금융회사는 고객밀착형 금융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디지털경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금융회사의 인가기준 등 각종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올 주총에서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했다.

증권 투신 보험 등 2금융권도 이달 주총에서 상반기안에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올들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출자지분 매각 등으로 2조7천억원을 회수했다.

정부출자지분은 금융회사의 경영 및 증시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매각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가 엄격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선진적인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인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전성 감독기준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