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은 14일 서울지법 파산3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태유통은 지난 97년 11월 모그룹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이후 2년5개월만에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보전 관리인이던 김영한(58)씨를 선임했다.

해태유통은 앞으로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곧바로 정상화 절차를 추진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대외적인 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해태그룹과의 모든 상호지급보증과 지분관계를 청산하고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독립 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해태유통은 전국에 해태마트와 해태수퍼마켓 59개점을 직영 운영하는 유통업체이다.

김수찬 기자 ksc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