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실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은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 없이 정부 보증으로 5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휴직하는 "가족간호 휴직제"가 도입된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문 국정개혁 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보증제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1백50억~2백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 뒤 연간 3천억~4천억원 가량을 근로자들에게 빌려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당국이 기금신설 등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 휴직제"를 내년중에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휴직기간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되 휴직횟수 등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인 여성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를 정부가 사업주 대신 부담하는 "모성보호기금"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해 조성하며 내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자를 위한 성과급제와 보너스 우리사주 등의 노동현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만들어 노사정위의 활동이 재개되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가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공익위원과 사무처를 중심으로 노동현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