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4일 내놓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합병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게 바로 그것이다.

"당근"을 줘 금융회사간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은행.증권등 타 금융회사로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 2차금융구조조정 신호탄 =시행령엔 금융회사 합병에 대한 지원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합병을 추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국고채를 사줄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도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합병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는 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합병 금융회사는 그동안 부실채권을 정부에 팔아 정리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증자를 받을수 있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금융회사 부실화의 책임을 좀더 정확히 가려낼수 있도록 금감위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어음교환소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할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 은행-보험-증권 중심의 구조조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증권사를 합병할 경우엔 증권업의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할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은행과 증권간엔 합병해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음으로써 은행-보험-증권등 3대 금융기관 체제로 국내 금융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재경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외에 특별법 제정 방식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간 업무 구분은 엄격히 유지하되 이들 업무를 통괄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계산이다.

내년부터 개인당 예금보호한도가 금융회사당 2천만원으로 축소되면 우량금융회사와 비우량금융회사간 양극화가 가속화돼 2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재경부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도 차등화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 종금사 구조조정 가속화 =이번 시행령은 또 은행이나 증권사가 종금사를 합병해도 종금업무를 계속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종금사를 합병하는 은행은 종금사 업무중 CMA(어음관리구좌) CP(기업어음)할인 등 어음관련 업무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가 종금사를 합병하면 리스 외화대출 등 어음할인및 매출외의 종금사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업무영역이 넓어진다.

종금사를 합병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동안 종금사 업무를 할수 있다.

아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3년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 일정요건을 갖춘 종금사엔 증권사 전환을 허용해 주식형 수익증권 업무, 개인담보 대출 허용 등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종금사들의 변신은 빨라질 전망이다.

종금사들은 IMF 사태직후 대거 퇴출된 후 또다시 구조조정의 거센 격량에 시달리게 됐다.

회사마다 경쟁력있는 금융회사로 살아남거나 변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 행선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중앙종금과 동양종금은 종금사로 남되 투자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세아 금호종금은 증권사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다른 종금사의 전략을 지켜본 후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영남종금은 다른 종금사를 인수한 후 증권사 전환을 모색중이다.

이들 종금사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진로를 결정하거나 잔류할 경우의 새로운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