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임을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과 식품의 유전자변형성분 최소 기준이 당초 전체의 5%에서 3%로 강화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두부 콩가루 옥수수가루등 9개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실시하는데 이어 2002년에는 표시대상에 감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유채 면화 등도 향후 표시 대상에 들어가는등 모든 농산물에 GM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 농산물과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GM성분의 비의도적 최소허용혼입치를 3%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체의 3%가 넘는 GM성분이 들어간 농산물이나 식품에는 GM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당초 농림부는 내년 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작물에 대한 GM표시를 의무화하고 최소허용혼입치를 5%로 설정할 방침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GM성분 혼입허용치를 단계적으로 1%까지 낮출 방침"이라며 "우선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도 최근 열린 GM표시협의체 회의에서 혼입치 설정문제를 놓고 1~5%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농림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2001년 7월부터 GM식품표시제가 시행되는 2001년 7월부터 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부 등 9개 품목을 표시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고도의 정제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GM성분의 포함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콩기름 재래된장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1월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농산물과 식품 수출국은 GM성분의 포함가능성을 명기해야 하며 수입국은 국내기준에 맞춰 교역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